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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홍보’ 마찰 확산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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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0 08:55

농 · 수협등 이어 시중은행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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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연초부터 신문광고등을 통해 ‘국가경영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자, 위기의식을 느낀 농·수·임협 및 새마을금고, 신협이 합동으로 우체국의 금융사업 확대를 우려하는 반박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경계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특히 우체국이 ‘언제나 고객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에 주목, 새로운 예금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고객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으로 축소되고, 금융기관별 예금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우체국이 ‘국가경영 금융기관’임을 내세워 고객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홍보에 나서면서 타금융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수협을 비롯 새마을금고, 신협등이 즉각 대응광고를 통해 “우체국의 금융업무는 감독기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경영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민간 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체국 금융을 하루빨리 민영화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의 이번 홍보가 단순히 우체국 금융사업을 알리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 및 예금보험료 차등화의 시행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국영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보장이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한 것은 시중은행 고객들을 자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새로운 예금자 보호제도의 시행은 정부가 민간의 자율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해 시장질서를 확립하자는 차원임에도 불구, 국가기관인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대출등 여신리스크가 별로 없는 우체국이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이 예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하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을 부쳐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모순”이라며 “우체국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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