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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제휴허용 의미와 배경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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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7 08:53

신유형 업무제휴 · 상품개발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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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장벽을 허물기로 하면서 금융기관간 제휴가 더욱 가속화 되고, 은행이나 보험사를 중심으로 저축기능이 가미된 복합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번주부터 현행 금융업법 테두리내에서 각 금융업종의 업무를 본질적 업무와 기타업무로 구분해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예금의 경우 상품개발, 계좌개설, ATM을 통한 입출금등이 제휴가 가능한 기타업무로 분류됐다. 또 대출에서는 대출신청서류 접수,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채권추심등 대출 사후관리 업무가 제휴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업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보험요율산정, 보험계약 인수여부에 대한 위험조사, 보험료 자동이체, 보험사고관련 손해사정 및 소송대행이, 또한 증권업은 계좌개설 신청서 접수, 청약접수 대행, 배당금 관리, 자동이체 업무 등이 각각 기타업무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분업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 제휴에 관한 규정도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제휴가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는 점이 이번 규정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제휴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상 책임이나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비, 본질적인 업무들은 타업종 금융기관의 진출을 금지시켰다.

이번 조치로 예금상품의 개발이나 대출신청서 접수 등의 은행업무를 증권이나 보험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은행점포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가 별도의 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계좌개설신청서 접수, 청약접수대행, 배당금 관리등 증권관리 업무에 대해 타금융기관과의 제휴가 가능하고,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회원모집, 현금서비스, 가맹점 송금, 자동이체등에 대해 업무제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권을 비롯 각 금융기관들이 효율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얼마나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를 유도하는 이유도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기관간 겸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은행권이 본격 추진해 왔던 증권사 및 보험사와의 업무제휴를 양성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본질업무와 제휴업무(기타업무)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동안 업무제휴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일부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한꺼번에 끄집어내 본격적인 제휴경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겸업화 시대가 본격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금융기관간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겸업화의 전단계, 즉 ‘변화의 계기’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

본질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잡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 만큼, 은행권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제휴와 상품시판에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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