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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 ‘영역 다툼’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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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13 09:22

수출입은행, 구매자 신용지급보증.이자율지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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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구매자신용을 취급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지급보증과 이자율지지(interest support) 업무의 신설을 통해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신용리스크를 분산하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보험공사가 업무중복등을 이유로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주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한은 외환은행등 주요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매자신용 취급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의 신설 및 이자율지지 업무 도입, 수출지원 대상품목 확대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방법서 변경안을 논의했으나, 수출입은행이 중점을 뒀던 지급보증 및 이자율지지 업무 도입은 제외된 채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수정의결에는 수출보험공사측이 수출입은행의 업무확대에 대해 관계당국 요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외국 금융기관들은 공급자 신용 및 구매자 신용에 대해 모두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은 공급자 신용의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주체에 따라 채무보증 대상이 제한되고 국내 금융기관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또한 중장기 연불수출 자금의 지원을 늘리고 우리기업들이 외국업체들과의 수주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자금의 직접공급이 곤란한 경우에 채무보증과 함께 아무런 대가없이 금리변동 리스크를 해소해 줌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취급케 하는 금융방식인 이자율지지 업무의 도입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의 구매자신용 지급보증은 공사측의 보험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이자율지지 업무의 경우도 지난해 이미 수출보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사측이 시행키로 하는등 업무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취급에 들어가는데 반해 수출입은행측은 내부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한 업무신설을 추진하는등 법적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급보증과 수출보험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며, 이자율지지 업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경쟁관계를 활용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취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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