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채무감면대상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 추정손실)과 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된 특수채권이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채무관계자는 금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 관련 채권도 제외된다.
단, 정리대출금인 경우는 주 채무자는 원금 이상, 보증인은 원금÷채무관계자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급여가압류상태에서 어령움을 겪어왔던 월급여자도 한시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