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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차주 및 보증인 대상 채무감면 실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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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08 13:41

2월말가지 한시적으로 최고 85%까지 채무감면, 분할상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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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IMF 경제난 등으로 은행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기업채무자 또는 개인채무자,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채무를 최고 8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번 채무감면대상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 추정손실)과 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된 특수채권이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채무관계자는 금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 관련 채권도 제외된다.

단, 정리대출금인 경우는 주 채무자는 원금 이상, 보증인은 원금÷채무관계자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감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급여가압류상태에서 어령움을 겪어왔던 월급여자도 한시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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