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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상해 보험기간 제한 폐지 마땅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30 19:13

손보업계 “생보와 공정경쟁 안된다” 지적

최근 장기상해보험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장기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부화재 이경선 이사가 최근 손해보험지에 발표한 ‘손보 장기상해보험의 갱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상품개발시 보험기간이나 환급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설계할 수 있는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현행 상품개발 기준상 보험기간이 3년 이상 1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3분야 보험에 대한 손·생보사 상호겸영 허용에 따라 97년 12월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개발, 판매한 암보험도 이러한 상품개발 기준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는 등 현행 상품개발 기준은 장기상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담보가 포함된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종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긴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이 李이사의 분석이다. 또 전기납의 경우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험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손보는 생보에 비해 훨씬 불리하다는 것.

李이사는 “상품개발 기준상 손해보험만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손해보험의 상품개발에 대한 제한사항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상해보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인 실손보상중심의 보장성을 더욱 특화시켜 경쟁업종과 뚜렷한 상품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비용위주의 실손담보는 아직까지 타금융권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상해보험의 상품차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진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영업조직의 효율성 향상, 직접 판매채널의 활성화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해야 장기손해보험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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