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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도 보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허탈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30 09:33

손보업계 상법조항 합헌 판결… 약관개정 불가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사고 등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따른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손보업계의 약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는 26일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까지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는 상법조항은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지법을 통해 낸 위헌제청과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보업계는 “법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법 732조의 2항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사는 면책’이라는 손해보험 약관과 달라 이와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음주운전사고자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접수받아 9개 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였고, 손보업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왔던 것.

그러나 이번 헌재의 상법조항 합헌 결정으로 손보업계는 지금까지 미지급했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마저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렇다고 전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건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중 사고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면 운전자들의 안일한 운전 태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또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관 변경시 음주운전 위험등도 요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지적했다. 그러나 자손보험금은 전체 자보료의 6% 수준에 불과하므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몇천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사고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특성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선의의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셈이 된다”며 “특히 범법행위인 음주운전을 묵인하는 풍토가 정착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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