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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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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1 17:10

제일은행, 실사기관 선정등 채권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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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합, 진도, 신원, 갑을그룹등에 이어 신호제지도 추가 채무조정(2차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다.

추가 채무조정은 채권단이나 회계법인의 영업전망 예측 잘못으로 당초 워크아웃 플랜만으로는 경영정상화를 꾀하기 어렵거나, 일부 채권단이 당초 합의한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아 워크아웃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추가 정밀실사를 거쳐 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64대계열 워크아웃 기업 중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호제지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은 지난해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신호제지측이 경영관리단 앞으로 채무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채권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사기관 선정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각 채권기관이 서면결의에 의해 실사기관 선정등에 동의해 오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등을 통해 복수의 실사 회계법인을 추천해 최종 실사기관을 확정한 뒤 1~2개월 안팎의 실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호제지의 경우 추가 출자전환등의 대규모 지원은 필요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기업구조조정위의 방침대로 채권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조정이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때 우선적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호제지는 지난해 10월 채권단의 대출금 중 8백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3천5백억원을 전환사채로 전환키로 하는 등의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된 바 있으나, 지난 6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중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채권기관이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등에 나서지 않아 워크아웃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신호외에 추가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중 고합의 경우 1조8천억원 안팎의 추가 출자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2차플랜이 마련됐고, 신원과 진도는 한국기업평가에 의해 채무재조정을 위한 실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갑을도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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