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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1 16:53

보증기관 이자대지급 따른 구상권 포기

12개 대우계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신규 자금지원등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신규자금 지원에 나서는 채권기관에 대한 위험보상 차원에서 손실분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워크아웃 플랜에 의한 약정이자와 조정이자와의 차이는 보증기관이 보유기관 또는 실대출기관에 대지급하고, 보증기관은 이러한 대지급에 의해 발생하는 구상권을 포기하고 손실처리해야 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계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계획 수립 및 채권단 회의과정에서 불거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통상 기업개선작업 기간중에 지원되는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추가담보, 우선상환권 또는 위험프리미엄을 고려한 실세금리를 적용토록 배려함으로써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위험보상을 하고 있으나, 대우계열의 경우 이같은 조건하에서도 신규자금의 원활한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분담 확약서를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또한 장기저리의 CB를 발행해야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3년만기의 CB를 발행하고, 이를 만기 3개월전에 연장 또는 상환등의 여부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단서를 부가토록 했다.

아울러 출자전환 또는 CB전환이 불가능한 보증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분담액에 대해 무이자 처리토록 하고, 분담액에 대해 무이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분담액에 무이자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혜택이 된 이자부분 만큼 여타 보유채권의 금리를 하향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기업구조정위는 이밖에도 보증기관이 워크아웃 기간 중 의무적으로 원본의 일부 대지급을 하게 하거나 보유기관이 보증기관과 협의해 차환발행을 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해 해당 채권금융기관간 마찰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여력 또는 대지급여력이 정상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 실행을 유보한다는 단서조항을 부가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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