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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 비중 축소 해선 안되는 3가지 이유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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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4 14:28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관련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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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가의 건물주만 화재보험에 가입했을뿐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희생자를 많이 낸 호프집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면 이 보험금으로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의외로 많다. 점포관련 종합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천 화재사고가 시사하듯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손보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험료를 아까워하기 때문인데 보험영업을 하는 모집인들도 이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한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기법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가계성보험 판매에만 치우치지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일반보험 영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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