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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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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09:51

금감원, 감독권한 대폭 위임…인허가권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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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금고연합회가 개별 금고의 생사문제가 직결된 경영지도와 관리의 집행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종전의 이익대변 단체와는 구별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연합회장에게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위임 형태로 인허가권도 넘겨주는등 업계를 대표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위상도 갖추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금명간 신용금고연합회에 경영지도와 관리의 집행권을 줘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공적기능을 수행케 하는등 기관의 기능도 재조정해 연합회의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경영지도와 관리금고의 선정과 결정은 연합회에서 맡게 하되 명령권을 주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최종적인 결정권은 금감원에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케이스 별(case by case)로 금융감독위원장의 권한을 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하는등 인허가 권한의 상당부분을 위임해 연합회를 자율규제 기구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의 기능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금감원은 연합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대변 단체의 성격외에 공적기능을 부여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의 성격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준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연합회의 리스트럭처링 차원에서 부문별 독립채산제를 도입, 운영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가 본격화되는 시기까지의 회원사의 회비를 통한 재정지원은 계속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금감원 인원으로 전국 1백96개의 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합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개별 금고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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