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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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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09:48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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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파이낸스사등 정부로부터 여신전문업 영위 인가를 받지않은 채 유사 수신행위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유사수신 광고행위의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없이 금융업 명칭을 사용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안’을 특별법으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각종 채무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은행·금고법) ▲사채의 발행가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증권중개업) ▲장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를 징수하거나 유사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보험업) 등으로 규정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유사수신 광고행위와 금융업 명칭에 대한 처벌규정도 새롭게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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