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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회비면제카드 등장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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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6 09:17

자동이체율 낮아, 수지악화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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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그동안 면제해왔던 할부금융사들에게 CMS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할부금융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할부금융사들의 경우 카드사등 타 여신전문금융과 달리 자동이체율이 낮아 CMS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수지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5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은행 및 부산은행등 일부 은행들이 그동안 면제해왔던 할부금융사에 대한 CMS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통보 했다.

주택은행은 업무원가등을 감안한 자금관리서비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득히 CMS이용수수료를 부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할부금융사에 전달 했다. 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점 및 인력을 대폭 축한데다 CMS의 경우 인건비 부담만 가중 될 뿐 은행의 수익에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면제해왔던 CMS수수료를 입금건당 5백원씩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CMS조회 수수료도 기존에는 기본 1만원에 추가 계좌당 5천원을 징수했으나 계좌당 일률적으로 2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CMS계좌의 예치금 운용수익이 회선료, 유지보수료, 전산유지비용 및 업무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익성 영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기예금 5억원을 예치하거나 이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금액별로 4백원~1천2백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할부금융사들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CMS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 자동이체율이 40~60%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로를 통해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어 CMS이용율이 카드사나 타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즉 할부금융사들은 지로를 통해 할부금을 납부하는 고객중 3개월이상 연체자나 우편배달사고로 지로용지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CMS납부를 유도하고 있어 CMS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할경우 수지악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할부금융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구조조정차원에서 CMS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한다면 할부금융사들에게 고객들을 자동이체로 유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율를 주는등 유예조치가 필요하다" 주장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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