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치명적인 것이 약 44조원으로 추산되는 수익증권 환매 제한. 신탁상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신사에 맡긴 자금을 되찾지 못함에 따라 상당규모의 기회비용 손실을 입고 있는데다 향후 시가평가가 시행된 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권이 한 신탁담당자는 이와 관련 “투신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우량채권을 매각하면서 신탁자산 편입채권의 부실율이 커지고 있는데다 금리가 속등, 매각손 및 평가손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수익증권이 환매되는 시점에서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급락된 상태일 것이고 이는 은행 신탁상품의 배당률에도 고스란히 전가돼, 은행 신탁 고객 또는 은행 자체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게돼 심각한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실적배당신탁계정에서 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한 일부 시중은행은 기준가격 하락으로 투신사 수익증권 편입펀드의 배당률이 급격히 하락, 수탁고가 급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 주택, 한빛, 외환 등 일부 은행의 경우 올초부터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대행 판매, 미매각수익증권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우려는 더욱 크다. 현재 자회사를 투신사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은 주택, 한빛, 조흥, 외환, 국민 등 5개 은행. 투신권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은 투신사 부실에 따라 투신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자본금을 우회하는 자금 지원, 판매대행에 따른 손실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전이 필요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규모를 제하더라도 투신사는 최종적으로 수백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투신사 자본금 규모가 3백억원임을 감안하면 증자 등을 위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주택은행 IR에서 김정태닫기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투신권의 구조조정 시기는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외국계 자본과의 한 판 승부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은행권의 2차구조조정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은행들은 예견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셈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