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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산정 원점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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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0:55

보험사 - 정확한 위험평가로 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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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원이 현재 연구중인 유전자 정보가 암, 백혈병 등 유전적으로 잠재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보험언더라이팅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인간의 유전자 지도(염색체 내 유전자의 염기배열)를 2001년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보험사들은 이 유전자정보를 언더라이팅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의료보장과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보험사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난치병이나 조기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청약자들은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엄청난 보험료를 요구받을 것이며, 이 경우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발병시에 치료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에 제출된 유전자 정보는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를 통한 보험사들간의 정보 공유과정에서 외부유출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취업차별 등의 부적절한 목적으로 도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건전한 계약자들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청약자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사는 청약자의 위험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보험료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사는 청약자의 질병과 사망예측에 도움될 만한 모든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유전자 정보는 여타의 의료정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미래 질병과 사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역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약 보험사가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역선택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증가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보험업계는 단순히 연령, 성별, 직업 등으로 위험정도를 평가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흡연여부와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혼인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지역, 기후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보험료 산정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수년 이내에 난치병과 조기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보험사들도 유전자 검사의 도입과 활용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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