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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품도 ‘재활용’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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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0:43

신고센터 설치…적극적 참여·증거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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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가 국내에 거주해 있는 일부 외국 보험회사나 브로커사, 보험대리점 등의 국내 사무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보험중개인이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라도 국내 거주자와 외국보험사업자간의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음에도 일부 보험사업자나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및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 사무소가 외국보험사업자로부터 의뢰·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등 불법 모집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이러한 불법 보험모집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불법 모집행위의 자율정화를 위해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배해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마련, 이의 근절에 나섰다.

또한 외국보험사업자가 잘 모르는 경우에 대비, 해당 회사의 보험계약체결 허용 종목 확인을 위한 조회·상담도 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 전국의 상담소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보험회사나 브로커사 등은 국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던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들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가 어려웠던 것.

따라서 이번 손보협회의 신고센터 마련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경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신고센터가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신고센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와 증거확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접수 후 손보협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외국 보험브로커사 중에서도 재보험브로커사만이 재보 업무에 한해 보험중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어기는 브로커사가 많았다"며 "신고센터 마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앞으로 이들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반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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