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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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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0:06

손보 의견만 반영 주장…정부 고시기준 거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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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건교부에서 고시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 병원협회가 거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보 진료수가 분쟁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총회를 열고 건교부의 자보 진료수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협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건교부가 의료계와 손보업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손보사 의견만 반영해 진료수가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의할 때까지 기존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할 뜻을 분명히해 건교부와 힘겨루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고시는 곧 법령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고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는 것.

손보업계의 관계자도 양 업계가 회의를 갖고 진료수가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으나 의료계가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건교부가 양 업계의 의견을 문서로 받았고 의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이를 검토, 최종 고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심의회에 의료계와 손보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것은 기존 수가보다 고시된 수가가 낮아지자 의료계가 `딴죽걸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시각이다.

의료계가 이번에 고시된 수가가 95년의 수가 기준보다 낮아진 것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수가 기준이 워낙 높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에 수가가 낮게 조정되는 것이 순리이며, 건교부가 손보업계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만일 의료계가 이번에 고시된 수가를 무시하고, 기존 고시대로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손보업계는 의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당연히 심의회는 고시된 수가대로 의료비를 지급토록 결정할 것이므로 병원협회의 방침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보 진료수가를 놓고 끊임없이 전개됐던 의료계와의 분쟁이 이번 건교부의 수가 고시로 해소되는 줄 알았다"며 "병원협회는 기존 수가 기준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 건교부 고시에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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