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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오는 15일 IMF 제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2 10:32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2일 IMF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는 15일 서울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금융노련 외에 임병권(林柄權)씨 등 동남.동화.대동.경기.

충청등 5개 퇴출은행 종사자 5명,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6명 등 모두 12명으로 각각 4천만원씩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융노련은 `IMF 프로그램중 고금리 정책은 유동성 부족을 초래해 결국 흑자기업 도산을 야기했으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의 퇴출을 강요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했다`고 밝혀 IMF 정책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관계 입증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IMF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말까지 모두 30여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며 `변론 도중 서명용지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소송취지에 따라 UN 인권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IMF를 제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미래법무법인 박장우(朴壯雨) 변호사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 IMF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IMF 정책 잘못으로 초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것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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