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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하니비카드 탄생기념 사은행사 실시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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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6:06

상환능력 넘어선 대출 ‘사절’…신용리스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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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오는 10월부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에는 은행권과 같이 자신들의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허위보고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전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3회 이상이면 신규여신 취급이 전면 중단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용금고 연합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규정개정안에 대해 금감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업계에 통보했다.

이번 ‘부채현황표 및 여신거래 변경요구권 운용 요령’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신규대출, 대출연기, 갱신 및 거래 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거래고객은 부채현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때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인 경우, 정부 정부(재)투자기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여신거래상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각종 공·사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됐을 때, 기타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 확인서류등이 분식, 누락등 고의로 불성실하게 작성됐을 때는 부실자료 제출로 판정해 단계별로 제재를 받게된다.

허위보고 1차에 한해서는 부실정도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가 자체적으로 기한 이익상실여부등을 조치한다. 2회 때는 부실자료 판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용불량정보 집중기준 금융질서문란으로 등록해 해당정보를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며 여신거래시 ‘신중’을 기하게 된다. 3회이상일 경우는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은 물론 기한연장, 갱신, 대환등 신규여신 취급이 전면 중단되며 기존 여신에 대해서도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막자는 정부의 취지로 보인다”며 “결국은 부실로 연결될 이러한 대출을 사전에 막아 신용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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