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개발리스 16개 채권단들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리스케줄링안에 최종 동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제1호 의안’인 우선상환채권의 범위 및 처리방안 결정과 ‘제2호 의안’인 협약 미가입 채권기관 보유채권의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소집됐다.
국내 채권단들은 협약 미가입 채권기관과 관련 외국계의 경우는 당초 의안대로 채권액의 30%에 대해 탕감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일시상환 받는 조건이나 ‘1순위채권’(tranche A)과 동일하게 5년간 정상분할 상환하는 조건 중에서 택하도록 했다. 퇴출종금사, 연금, 기금등 협약미가입 국내 채권단에 대해서는 전체 채권기관의 평균회수율과 각 금융권역별 채권 회수율을 비교해 나은 쪽의 회수율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채권단들은 그러나 개발리스측이 일부 채권단에 2천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상환하면서 불거진 ‘우선상환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일부 채권단들은 8월30일 이전에 만기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채권단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채권단들은 진통을 겪어온 서브리스 채권의 상환과 관련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 P&A방식으로 이관할 경우 대상 채권이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종금업계에 대해서는 가교방식 보다 열위하지 않은 수준으로 상환키로 했고 전업리스사들에 대해서는 P&A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