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우법률사무소가 한빛은행이 질의한 ‘서브리스 채권 성격’의 질의결과과 관련 ‘상거래 채권으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서브리스채권이 우선적인 권리를 갖기도 힘들고, 우대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종금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이와 관련 질의결과를 종금사들이 서브리스의 P&A방식의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직후 한빛은행이 통보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종금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두우법률사무소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의견 검토 결과 리스등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가 검토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채권 비율이 10%에 불과한 종금사들이 공적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불만을 나타내자 ‘길’을 들이자는 차원으로 본다”며 “법리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종금업계 쪽에서 여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브리스’채권 성격에 대해 얻어논 자료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엘지종금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내용과 새한종금이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구한 자문내용에는, ‘서브리스의 경우 소유권 그 자체를 종금사가 보유한 거래이기 때문에 담보권을 가진 어떤 채권자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한빛은행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