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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온라인증권사 설립 백지화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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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0:48

한빛은행, ‘서브리스 우대 근거 없다’ 자문결과 종금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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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들이 보유한 개발리스의 서브리스 채권과 관련 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이 ‘우대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결과를 종금업계에 통보해 서브리스와 관련한 법률적인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금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종금사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두우법률사무소가 한빛은행이 질의한 ‘서브리스 채권 성격’의 질의결과과 관련 ‘상거래 채권으로 보기 힘들며, 따라서 서브리스채권이 우선적인 권리를 갖기도 힘들고, 우대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종금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금업계는 이와 관련 질의결과를 종금사들이 서브리스의 P&A방식의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한 직후 한빛은행이 통보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종금사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두우법률사무소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의견 검토 결과 리스등 금융거래를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가 검토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채권 비율이 10%에 불과한 종금사들이 공적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불만을 나타내자 ‘길’을 들이자는 차원으로 본다”며 “법리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종금업계 쪽에서 여러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브리스’채권 성격에 대해 얻어논 자료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엘지종금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내용과 새한종금이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구한 자문내용에는, ‘서브리스의 경우 소유권 그 자체를 종금사가 보유한 거래이기 때문에 담보권을 가진 어떤 채권자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한빛은행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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