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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사이트 유료화 수익가치 `불투명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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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0:36

영화회계, ‘1개 차입금·1개 리스 계약 대응’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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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리스의 공적워크아웃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개발리스의 서브리스채권과 관련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영화회계법인이 당초 기업구조위가 제시한 조정의견대로 P&A방식으로 처리를 하되 ‘1개의 차입금과 1개의 리스계약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종금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구조위와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개발리스의 실사를 맡고 있는 영화회계법인이 지난 7일 ‘서브리스채권에 관한 기업구조위 조정의견에 대한 토의결과’를 이해당사자인 종금사측에 전달했지만 종금사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브리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종금사들을 제외하고 토론을 거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영화회계법인측이 제시한 조건인 ‘1개의 차입금과 1개의 리스계약이 대응되어야 한다’는 규정대로라면 종금사들의 서브리스중 P&A방식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은 14.4%에 불과하다는 것. 종금사들의 서브리스의 경우 개발리스측이 리스실행 과정에서 다수의 엔드유저와 분산계약을 맺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조건을 적용하면 P&A가 가능한 채권은 대한 4.9%(1백10만달러), 경남 1.9%(36만달러), 한솔 2.9%(37만달러), 금호 1.1%(12만달러)등 대부분 사가 10%대 미만이다. ‘서브&신디’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89.9%가 P&A방식으로 이관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리스사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종금사들은 특히 P&A방식의 경우 엔드유저 별로 신용도가 맞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사실상 기술적으로 P&A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계약 조건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1차입금·1계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종금사들을 서브리스 채권 처리 토론에서 제외시킨 것부터 잘못된 의사결정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종금사들은 기업구조위가 ‘개발리스 워크아웃의 경우 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고 밝힌 점을 들어 개발리스 공적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종금사들을 소외시킬 경우 협약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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