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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10:20

기업구조위, ‘공적’아닌 ‘사적’ 자인…논리적 모순 빠져

진통을 겪어온 개발리스의 공적워크아웃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채권단 동의서 징구와 관련 조건부동의를 신청한 일부 종금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개발리스 워크아웃은 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강제사안이 아니라고 공식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이 지난 3일 채권단에 발송한 ‘조건부 동의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한국개발리스㈜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은 협약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의견은 일부 종금사들이 동의서에 ‘서브리스 채권에 대해 원 스케줄대로의 상환을 보장해 줄 것과 구조조정 협약 가입기관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구조조정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기업구조위측은 이에 앞서 채권단중 일본계 은행 대표인 산와(Sanwa)은행에 보낸 공문에서도 “기업개선계획의 실행여부는 저희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허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만이 최종실행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이 사실상 ‘공적’이 아닌 ‘사적’임을 기업구조위가 자인한 것으로, 현재 워크아웃 과정에 깁숙히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구조위는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됐다.

특히 개발리스 워크아웃 과정이 원칙은 ‘공적’이고 실제 진행과정은 ‘사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업구조위가 밝힌 대로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이 ‘사적’이고 강제가 아니라면, 채권단이 협약에서 탈퇴를 해도 총채권액의 30%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개별 채권단의 의사에 따라 어음을 교환에 부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기업구조위의 이번 의견은 특히 향후 개발리스 워크아웃 진행에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워크아웃과 관련한 세부안이 확정되고 난 뒤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음을 돌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적이라면 원천적으로 기업구조위의 개입자체가 배제되야 한다”며 “개발리스의 워크아웃이 원칙없이 진행되는 점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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