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오호근위원장과 종금사 대표들과의 긴급회동에서 오 위원장은 “종금사가 개발리스 공적워크아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제출하면 서브리스채권은 상업채권으로 인정, 원래 일정대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종금사들은 동의서 제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채권금융이관 간의 의제결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는데다, 동의서만 받고 오 위원장이 구두상의 약속을 번복할 경우 협약 탈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자리도 아니고, 반발 수위가 높은 종금사 사장들만 소집한 비공식 자리에서 비밀리에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지난달 31일 종금사측에 의사결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조정, 이해관계자간의 손실부담의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지만 종금사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현재 현대종금이 강원은행에 합병됐고 한외종금이 외환은행에 합병된 것을 감안하면 순수 종금사들의 채권비율은 5.94%에 불과하며, 한아름종금 채권과 한솔, 새한, 고려종금등의 채권을 합쳐도 3.5% 수준인데다 이들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관측이다.
한편 지난 31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한빛은행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리스업계에도 워크아웃 신청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금사들의 반발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