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20개 할부사의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캐피탈, 동부, 한일등 3개 할부사들의 간사와 YMCA시민중계실측은 지난 19일 공식 모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YMCA시민중계실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의결과를 공정위측에 적극 전달한다는 약속과 20개 할부사중 일부사만이 합의를 요청해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할부사측에 전달했다. 시민중계실측은 이번 합의제시의 배경에 대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경제적 실익을 얻고 할부사는 합의에 따른 이미지 상승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밝혀, ‘합의’의 의미가 추가금리 인상분에 대한 이자지급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20개 할부사들은 사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협상에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간사단에 대표성을 주고 위임을 할 지등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주택할부등 대부분의 주택할부사들은 당시 고객의 90% 이상에 대해 금리인하 과정에서 추가약정서를 받는등 소송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 만큼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YMCA시민중계실이 다른 시민단체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YMCA측은 일단 합의안이 도출되면 도출된 합의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들을 설득한다는 복안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소비자단체들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20개 할부사들은 합의에 대한 할부사들의 입장을 정리, 오는 3월말까지 YMCA측에 통보하기로 하고 여전협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에 나섰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