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고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금고간 물밑 인수·합병이 활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현재 금감원 감독3국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경영권 이전 신고제를 보완, 보고제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의 대표자 또는 감사는 대주주(친족 또는 특수관계인 포함) 변경등 경영권 이전상황의 인지 즉시 금감원 검사7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경영권 이전 신고와 보고를 전후해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