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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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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5:59

재경부, “금감위 직접 감독대상 아니다” 포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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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가 오는 4월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외국환업무취급 금융기관의 범주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오는 2월말로 예정된 장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신용금고, 신협등 상호금융기관중 새마을금고만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차에 걸친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공식 건의에 대해 재경부가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회측은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외환거래법 전면 자유화라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해 9월부터 3차(2차 99년 1월12일, 3차 99년 1월23일)에 걸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재경부측은 오는 2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받지 않은 새마을금고는 건전성확보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연합회측의 건의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측은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법 제59조에 의거, 신용사업은 주무부장관이 금감위와 협의하여 감독할 수 있고 연합회에도 금감위 기준에 따라 개별 새마을금고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지시할 수 있다”며 금감위의 간접적인 개입이 가능함에도 새마을금고만을 외국환업무취급 금융기관에서 제외시킨 재경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재경부측에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새마을금고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재경부측이 이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월말로 예정된 장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한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자칫 부처간의 힘겨루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오는 2월말쯤 공식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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