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대투신증권은 일단 정관상에 근거만 마련한 것이지 실질적인 도입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상장사나 코스닥 등록기업, 벤처기업만 스톡옵션 도입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법에는 세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50%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현대투신증권이 스톡옵션을 도입한다해도 받은 주식의 차익중 5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여기에다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스톡옵션 도입에 대해 금감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입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투신증권은 1조원 가량의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코스닥 등록요건이 갖춰질 경우 등록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투신증권은 지난4월 6백50억원과 5월 4백억원의 흑자를 낸 상태여서 영업환경만 이대로 유지된다면 2년여 정도면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