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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6 11:22

편입채권 상환 어려워 신탁만기시 예금지급 한계

워크아웃 업체 및 대우그룹 채권의 환매 또는 만기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량 편입한 은행 신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일부 특정 신탁의 경우 만기가 됐음에도 고객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객들과의 마찰이 대규모 환매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금감원에 신탁자산의 편출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금감원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편입자산의 환매 및 만기상환 불가로 은행 신탁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은행 신탁부장들은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업체 및 대우그룹 채권등 일부 자산의 편출입 허용을 금감원에 촉구 했다.

특히 각 은행 신탁 운용자산중 6~7% 가량이 대우그룹 채권으로 편입돼 있어

이를 다른 계정으로 편출하지 못할 경우 신탁상품 만기시 고객에 대한 예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특정신탁의 경우 만기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 담당자들은 또 특정금전신탁은 만기시 재산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운용자산을 그대로 교부하도록 계약서에 약정돼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물을 교부한다면 위탁자가 기업체에 상환을 요청하게 되고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감위가 조속히 일부 자산에 대해 편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대상 자산의 가격산출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역시 신탁자산을 은행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당국의 원칙은 만기시 실물 교부 또는 은행계정 차입을 통한 신탁계정 유동성 해소”라며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 특정신탁의 은행계정 편출에 대한 법적 문제를 법무법인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엿다. 금감원은 김&장에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주 초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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