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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만기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1 16:54

수익률 높은 저축성보험에 재가입도 고래해볼만

개인연금보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중도해약 하지 말 것. 이번에 만기가 도래해 연금을 지급 받을 경우 연금이나 3~6개월 단위보다 일시금으로 받을 것.

삼성생명 상품개발팀 서병남 부장이 말하는 개인연금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생보상품은 고정금리형이 대부분인데 올 4월부터 확정금리를 6.5%로 낮췄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7.5%를 종신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해약하면 손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세제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지급 개시 전에 해약하거나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하나 5년 만기로 연금을 지급 받을 경우 그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서부장은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리스크는 있지만 주식시세에 밝을 경우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안정적 금리를 추구하고 싶다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때는 나이를 고려해 수익률이 높은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부장은 삼성생명의 경우 `슈퍼재테크보험` `슈퍼재테크보험III` `더블재테크보험` 등 세가지 정도가 안성맞춤이라고 소개한다. 모두 60세에서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보험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매월 공시이율의 높은 이율로 부리해 주는데 5월 현재 공시이율은 8.0%이다.

"슈퍼재테크보험은 높은 수익률이 강점이고 슈퍼재테크보험III은 중도급부가 특징으로 매월 생활자금이 지급되므로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았을 경우 거치형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품이 각 보험사마다 있으므로 계약자는 연금을 지급 받을 때 즉석에서 상담하거나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다.

손보사의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지급시 종신이 아니고 지급개시일로부터 향후 20년까지만 연금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손보 상품 역시 생보와 마찬가지로 보험에 재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그가 말하는 개인연금 가입 요령. 금융권에 따라 취급하는 개인연금 상품도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여건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개인연금은 먼저 만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1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은 납입보험료의 40%(연 72만원 한도)와 납입한 보험료 중 보장성 보험료 부분(연5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5년 이내 중도해약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추징을 받게 되며 5년후 해약시에는 이자소득세만 과세된다.

반면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연금(세제비적격)의 경우 15세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도 자유롭다. 한편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처럼 소득공제혜택은 없으나(보장성보험료 부분은 세제혜택 가능) 5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일반연금인지 개인연금저축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조언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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