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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18년 표류 끝 급물살 타나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GA]

강은영 기자

eyk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6 00:00

민병덕·주호영 의원 법안 발의…법적 책임·의무 강화
대형 GA 제도권 편입…업계 “책임 상응하는 권한 필요”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18년 표류 끝 급물살 타나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GA]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강은영 기자] 18년간 논의와 무산을 반복해 온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회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여야 잇단 법안 발의…소비자보호 중심 제도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 최초 논의된 후 2015년과 2024~2025년을 거쳐 2026년 8~9월에는 의원입법으로 이어졌다.

2008년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폐기됐다. 이어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중개업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판매채널 정비 TF까지 운영했지만, 업계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다시 무산됐다.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는 2024~2025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에 나선 데 이어 보험개혁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결과제로 남았다.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국회가 입법에 나섰다.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9월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고, 권한 확대에 맞춰 법적 책임과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민병덕 의원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과거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GA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보험설계사와 GA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를 열고 보험판매 현장의 의견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단순히 GA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GA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역할을 넘어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판매 현장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채널의 역할 확대와 함께 전문성과 내부통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판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의 상품 비교·선택권을 넓히고 판매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간 역할과 책임도 합리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민 의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목적은 GA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며 “소비자가 더 많은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고,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가입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GA 제도권 편입…소비자보호·책임 강화

보험GA업계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GA가 보험상품을 단순 판매하는 모집조직을 넘어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시장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설계사 수 상위 10개 GA의 소속 설계사는 12만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GA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요건과 임원·책임자 기준,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제도화해 설계사 관리와 소비자 민원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상품 모집에 그치지 않고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 지원 등 가입 이후 서비스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GA협회는 그동안 준법·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개선해 왔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대면채널 불완전판매율은 대리점이 0.021%로 전속설계사 0.024%보다 낮았으며, 대형 GA의 보험계약 유지율도 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제도적 책임체계로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업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GA에 강화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권에 편입하면 소비자가 판매회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특히 GA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현행 법적 지위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GA는 보험대리점 지위에 머물러 있어 고객의 금융정보를 직접 보유·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일례로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GA가 카드 결제정보를 보유할 수 없어 초회 이후에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등 계약 관리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수수료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GA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추가적인 책임을 계속 가중하기보다 관련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회사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서 법적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권한도 함께 주어진다면 GA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권한은 빠지고 책임만 남게 된다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영 한국금융신문 기자 ey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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