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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권혁빈 ‘재산 2.5조 지급’ 1심 판결…스마게 지배구조 흔들리나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09 14:57 최종수정 : 2026-09-09 15:09

이혼 소송 1심, 주식 35% 재산 분할 명령
권혁빈 스마게홀딩스 지분 100% 소유 중
항소심 및 현금 분할 여지 등 변수 남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 사진=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 사진=스마일게이트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스마일게이트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지배구조 재편 기로에 섰다. 법원이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에서 배우자 이 모 씨에게 회사 주식 35%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100% 1인 독점 지배체제'의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권혁빈 CVO 측 항소 여부와 현금 분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환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법원, 권혁빈에 지분 35% 분할 명령

9일 법원은 권혁빈 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약 2조5500억 원)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향후 상급심에서 판결 및 지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이 모 씨가 제기하며 시작됐다. 권혁빈 CVO와 이 모 씨는 대학 재학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02년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초기 지분을 나누어 가지며 함께 사업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표작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을 거두며 연매출 조 단위 기업을 성장했다. 이 모 씨는 스마이게이트 설립 초기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그러나 2022년 이 모씨가가 권혁빈 CV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였다.

이 모 씨 측은 "창업 초기 공동대표 수준으로 기여했다“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권혁빈 CVO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지분 50% 분할을 요구했다.

반면 권혁빈 CVO 측은 "크로스파이어 성공과 그룹 성장은 창업자 개인의 독자적인 비전과 경영 성과"라며 주식 분할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A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스마게, 권혁빈 100% 1인 지배체제 균열 위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그룹 지배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스마일게이트그룹은 최상위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중심으로, 권혁빈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1심 판결대로 주식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권혁빈 CVO 지분율은 65%로 낮아지고 이 모 씨가 35%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권혁빈 CVO가 65%의 지분을 유지해 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의 과반은 확보하지만, 과거처럼 대주주 독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정관 변경, 이사 해임, 회사 합병·분할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이 필요한데, 35% 지분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에 근접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 등을 거쳐 주식 실물 분할이 아닌 이에 상당하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권 CVO 측의 자금 조달 방식(지분 담보 대출, 배당 확대,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죠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권혁빈 CVO 측의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기여도 산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온 만큼,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 지주사 체제로 그동안 대주주 1인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강점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자체의 흔들림은 없더라도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주주 간 관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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