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4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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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4일 “미세 조정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책 신뢰 차원에서 전면적 변경은 어려워”
김현정 의원은 이날 “부실기업의 코스닥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시가총액 기준은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가총액 하나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실제로는 흑자를 내는 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이 149곳이며, 이 가운데 흑자 기업이 45곳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에서도 당기순이익을 낸 흑자기업이 있다”며 “이런 기업까지 퇴출 대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는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미세조정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정책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개정된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다만, 시가총액이 형식적 요건으로 적용되면서 흑자 기업임에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가총액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2027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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