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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1.4조 제재안 반려…“법리 보완” 둘러싸고 해석 분분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5-14 10:56

금감원 제재안 되돌린 금융위…대형 금융사 과징금 논리 재검토 국면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약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반려하면서 금융당국 간 시각 차가 드러났다. 사진=한국금융신문DB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약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반려하면서 금융당국 간 시각 차가 드러났다. 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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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약 1조4000억원 규모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반려하면서 금융당국 간 시각 차가 드러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의 판매 책임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제재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법리 해석과 제재 근거가 추가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안건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 확정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금융 제재 사안에서 금융위가 사실상 제동을 건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단순 서류 보완을 넘어 제재 논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금융상품 분쟁을 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홍콩 H지수 ELS는 고령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지수 급락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로 확산됐다. 금융권에선 이미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율 배상 논의와 분쟁조정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제재 수위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선 추가 과징금 확정이 금융회사 손익과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내부 구조를 둘러싼 해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와 제재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형 금융사건의 경우 법리 해석, 정책 판단,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싸고 양 기관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안 역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논리와 금융위의 법리 판단 사이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려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시장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통상적인 법리 보완 절차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과징금 사안에서 금융위가 직접 제동을 건 만큼 제재 수위 조정 또는 심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나 정책적 판단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으며, “사실관계 및 법리 보완”이라는 기술적 사유만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과정에서도 금융당국 간 판단 차이가 조정 절차를 거친 바 있어, 이번 사안 역시 제재 기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제재안은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사실관계 보완과 법리 정리를 거쳐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제재 수위 재산정, 일부 감경, 심의 장기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이미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 분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최종 결론이 금융권 책임 구조와 손실 분담 방식 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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