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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제한' 기류…국회 찾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방의진 기자

qkd0412@

기사입력 : 2026-02-04 15:32

'은행중심-지분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포함 무게
TF안 미포함 내용, 업계 당혹…공은 민주당 정책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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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실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2026.2.4)

4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실을 방문했다. 왼쪽부터 오경석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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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담는 법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 TF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융위원회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설 명절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관련 조율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질 기류다.

금융위안에 무게…“2월 중 발의”

4일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단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날 업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할 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시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동이 끝난 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는 시장인데,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만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으며 경쟁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내 거래소만 규제를 받게 되면 불균형한 환경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고, 결국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TF가 마련한 안에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로 넘어간 뒤, 정책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하는 것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담은 금융위원회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TF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은행 51% 룰’은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입장으로, 은행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고 기존 금융체계 내에서 금융 안정과 통화정책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국회와 비은행권, 업계에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할 경우 혁신성이 저해돼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은 정책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디지털자산TF는 조만간 TF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2월 중 발의를 위해 이후 정책위가 이를 바탕으로 법안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우려

금융위가 내놓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의 지배력을 낮추고 수익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대체거래소(ATS)는 의결권 주식의 15%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표적으로 넥스트레이드(NXT)가 이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5대 거래소의 지분율을 보면 두나무(업비트)는 송치형 의장이 25.52%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주인 차명훈 대표가 53.44%,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바이낸스가 지분 67.45%를 보유 중이다.

업계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거래소의 경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즉,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간 협의체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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