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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자동차보험 차별·삼성생명 일탈회계 도마 위 [2025 국감 미리보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10-10 06:00 최종수정 : 2025-10-10 16:34

농해수위 손보 빅4·메리츠화재·한화손보 대표 참고인
행안위 풍수해보험 관련 NH농협손보·KB손보·DB손보
홍원학 대표 증인 불포함…금감원 국감 집중 조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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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회

자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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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문화닫기이문화기사 모아보기 삼성화재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닫기구본욱기사 모아보기 KB손해보험 대표 등 손보 빅4 대표와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참고인명단에 포함됐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해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 올해 각양각색 보험업계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도 지난 1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손보사 CEO에 섬, 벽지 자동차보험 가입 차별과 관련한 질의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풍수해 보험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 명단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될 경우, 손보사 CEO들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섬·벽지 긴급출동서비스 차별 의혹·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율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손보사 CEO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오른건 섬·벽지 지역 자동차보험 차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삼석 의원실에서는 "2001년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섬과 벽지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섬과 벽지 지역 서비스 비용이 큰 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를 경우, 수도권 가입자들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들의 차별 의혹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5.3%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준다.

김동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보험업권에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참여율 저조, 공제회 관리 감독 필요성, 중소형 보험사 K-ICS 규제 적정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금융위 국정감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진행상황 조명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으나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이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만큼, 이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일탈회계는 회계기준원에서 삼성생명이 국제회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IFRS17 회계기준 도입 직전 금감원에 유배당 상품 보험료를 부채가 아닌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회계 항목으로 적립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IFRS17 하에서는 보험료는 고객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이므로 부채로 분류하는게 원칙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말,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양사 주식에 대한 평가차익 중 약 30%에 해당하는 8조9358억원을 부채가 아닌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분류하는 걸 허용했다.

일탈회계 논란은 삼성전자가 밸류업 일환으로 자사주 3조원 가량을 소각하면서 불거졌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10%를 넘으면 안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비율이 10%를 넘어서게 된다. 금산분리법 준수를 위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일부 주식 0.07%를 매각했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유배당 보험료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연결된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유배당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삼성전자, 삼성화재 주식을 취득했다. 당시 유배보험 가입자들은 삼성전자 상장으로 얻은 평가 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배당 가입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회계기준원에서는 금감원 일탈회계 적용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으나, 이 전제가 흔들린 만큼, 부채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4.98%로 자회사 편입 기준 지분인 15%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4.98%로 자회사 편입 기준 지분인 15%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화재 지분율도 15%를 넘게 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가 될 경우, 당기순익이 삼성생명 연결 기준에 반영된다.

삼성화재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과 동일하게 그동안 주식을 팔지 않았으므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자회사로 편입되면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회계기준원에서는 11월을 목표로 삼성생명에 적용할 새 회계 처리 방침을 담은 적용 의견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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