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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號 기업은행, 감사자문단 결성·부당대출 확인서 마련···쇄신안 완료 '목전' [금융권 내부통제 줌인]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1 06:00

15일 조직 개편서 '승인 여신 점검 조직' 등 공개
친인척 DB 구축,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 마련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 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 사진제공 = 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곪은 곳을 도려내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쇄신을 추진,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드러나면서,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이 국민과 고객에게 한 약속이다.

김 행장은 당시 사과와 함께 쇄신안을 발표했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쇄신안의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과 조직 개편을 대부분 완료해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감사자문단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내부통제에 대한 이중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7월 중 감사자문단 등 내부통제 관련 조직·인사 발표

김성태號 기업은행, 감사자문단 결성·부당대출 확인서 마련···쇄신안 완료 '목전' [금융권 내부통제 줌인]이미지 확대보기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15일, 김성태 행장이 지난 3월 26일 제시한 쇄신안에 담긴 내부통제 관련 조직 개편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행장이 쇄인안을 통해 새로 구성하기로 한 내부통제 관련 조직·인력은 ▲IBK쇄신위원회 ▲승인 여신 점검 조직 ▲감사자문단 ▲검사부 내부통제 업무 전담 외부 전문가 등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일 가장 먼저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쇄신안을 객관적으로 자문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할 외부 전문가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구성 위원으로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송창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우진 교수와 송창영 변호사는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등을 지낸 금융제도·준법감시 전문가다.

기업은행은 쇄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빠른 속도로 쇄신안 시행에 나섰다.

영업 조직과 심사 조직의 유착을 막아 부당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승인 여신 점검 조직' 구성에 착수했고, 내부적으로는 직제 개편과 인선을 대부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을 통해 이미 승인된 대출 건을 이중으로 감독,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검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자문단'의 경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감사·법률 등 분야 전문가들을 후보로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 중이다.

기존 쇄신안에서는 비위행위 적발·허위보고·자료삭제 등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검사부 내부통제 업무 전담 외부 전문가'도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쇄신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검사부 내부통제 업무도 '검사자문단'에 우선 일임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전문가 추가 영입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의 효율성과 보고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DB'·'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도 마련

조직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쇄신도 이루어진다.

먼저 내부자 신고 접수를 위한 독립 채널의 경우 지난 3월 쇄신안 발표 직후 구축해 임직원들이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나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제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아 익명성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했으며, 신고는 바로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김성태 행장이 부당대출의 원인 중 첫 번째로 꼽은 '친인척·퇴직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대출'의 경우 이를 걸러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친 상태다.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까지 완료 했으며, 프로그램 개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를 거쳐 조만간 운영할 방침이다.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는 쇄신안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부당대출 방지 획인서'를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로 새롭게 이름 짓고, 여신을 취급할 때마다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는 여신 결재 이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사전 절차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이해 상충 소지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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