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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20 17:51

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 선정
매각 방식은 공개입찰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허가했다. /사진=박슬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허가했다.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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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채권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했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도 법원 의견 조회에서 인가 전 M&A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방식으로 이뤄진다.

빠르면 이달 말 조건부 인수계약자 선정을 위한 LOI 접수가 시작된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주관사 실사와 매각 준비에만 2~5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통상적인 M&A인 경우 우발부채 등 숨어있는 채무를 조사하는 실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을 신고하게 돼 있어 모든 부채가 드러나있다는 점도 딜 클로징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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