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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의혹’ 홈플러스 본사·MBK파트너스 압수수색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8 10:33 최종수정 : 2025-04-28 17:01

檢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 등 강제수사
'사기혐의' 신용등급 하락 미리 인지 후 기업회생 절차 계획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슬기 기자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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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MBK파트너스 사옥, 의혹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지만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 등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 사기적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홈플러스가 언론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고, 상당 기간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선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회생신청을 미리 예정하고 있으면서 2월 25일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행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부정거래 혐의로 인식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검찰에 홈플러스 사건을 이첩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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