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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50%…KB저축은행 '착한누리적금'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월 4주]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26 06:00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1월 넷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중 최고 금리(세전 이자율 기준)는 연 4.50%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표=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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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다. 이 상품은 연 4.50% 금리를 제공한다.
KB착한누리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새터민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30만원이다. 월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단리 기준 세후 2만40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30%의 금리를 제공하는 키움저축은행의 'e-plus 정기적금(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과 'SB톡톡정기적금(비대면)'이다. e-plus 정기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다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60개월 이하다. 세후 이자는 2만3600원이다.

디비저축은행의 M정기적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우대금리 0.2%에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기본이율에 0.2%가 추가된다. 모바일뱅킹으로 최소 1만원 이상 납입 시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33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도 연 4.20%의 금리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제한은 없으며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하다. 세후이자는 2만3000원이다.

영진저축은행 정기적금과 e-정기적금도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만기수령액 이하를 1년 이상으로 재예치 시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다.
우대 조건에 따라 높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라이킹(LIKIT)' 적금은 기본 연 2.0%에 ▲롯데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지정 후 납부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2.0%p ▲LOCA LIKIT 카드 누적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연 7.0%p ▲LOCA LIKIT 카드 자동이체 납부 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3.0%p를 지원한다.

걸을 수록 이자가 쌓이는 '웰뱅워킹적금'도 주목할만 하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연 9.0%까지 총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100만보 달성 시 연 1.0%p ▲200만보 3.0%p ▲300만보 4.0%p ▲400만보 6.0%p ▲500만보 8.0%p가 주어진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선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4.50%다. 이어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이 연 4.20%의 금리를 지원했다.

IBK저축은행의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비대면)이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25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 1Q비대면정기적금은 연 4.0%의 금리를 지원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만기 후 단리 기준 2만19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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