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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몬·위메프' PG사 11곳 중 8곳 결제취소 절차 가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29 15:16

"PG사, 카드결제 거래취소 요청 거부시 여전법 위반" 강조
3곳도 절차 예정 "소비자 실제 환불까지 시간 소요 예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카드결제 취소를 막았던 PG사(지급결제대행업체)들의 대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9일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7.29)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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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측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하여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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