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장스케치] 수 십만원에서 1억 근접까지…'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첫 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13 15:24

'단독판매대행' 미래에셋증권 지점 가보니

13일 오후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센터 광화문 지점 모습. '원리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지점 앞에 놓여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13)

13일 오후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센터 광화문 지점 모습. '원리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지점 앞에 놓여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13)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단 금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만기까지 하고 싶기는 한데, 또 앞으로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3일 오후 1시 즈음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판매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센터 광화문 지점. 20대 후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점심시간을 즈음해 지점에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국채인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이날 개시됐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날부터 17일까지 청약이 실시된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첫 6월 발행물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10년물은 3.69%, 20년물은 3.725%로 확정되었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1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을 해야한다. 지난 5월 20일부터 전용계좌를 오픈했는데,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날 포함 3일간 이뤄지는 청약에서 소화하는 발행 물량은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으로, 총합 2000억원이다.

청약 첫 날 오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지점을 방문했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밝혔다. 40~50대 주부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군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만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의 청약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첫 날은 '구경'만 하곤 하는데, 이른바 '소신 지원'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청약 액수를 보면, 평균 수 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몇 십 만원 소액부터 1억원을 '꽉 채운' 투자자가 양분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광화문 관계자는 "적립식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 매달 10만원, 50만원씩 청약하겠다는 층이 있고, 자산가들 중에는 금리가 괜찮고 복리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분리과세는 큰 혜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매입액 2억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종의 '눈치 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한 번 청약하면 추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고 다시 청약에 나서야 한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래서 1억원을 꽉 채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다만, 나중에 다 못받을까봐 청약률 상황을 보고 나중에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 날에 더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나선다면,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IB업계, 구조화금융 '눈독'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분주한 모습이다. 기업은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반면, 투자은행(IB) 업계는 그간 비주류로 취급됐던 구조화금융을 강화해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레딧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이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7일 금융당국은 전일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 구체적인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상장 시 한국거래소의 심사 강화가 주요 골자다.전자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주동의가 원칙 2 한국투자공사(KIC), 일본 도쿄지사 출범…박일영 사장 "투자 기회 발굴 전력"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본 도쿄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日 진출 국내 금융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한국투자공사는 7일 오전 일본 도쿄 금융중심지 마루노우치에서 도쿄지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개소식에서 “도쿄지사는 앞으로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계 자본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며 “현지 우수 운용사와 금융기관, 투자 대상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량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일본은 3 1년 간 공회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하반기 재시동 걸까 22대 국회 후반기가 첫 발을 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합종연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맞물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 로드맵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업권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1차 임시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향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후반기 정무위 가동…기본법 논의 재개 주목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