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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법천지’ 알리·테무에 칼 빼들었다…알리 “소비자 보호 조치 신경 쓸 것”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3-13 11:18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대응
알리 "소비자 보호 조치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정부가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단기간 내 급증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대 주요항목을 집중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부처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차단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적극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반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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