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 =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설계변경 등의 증액요구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단,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여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한다.
아울러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그간 막혀있던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장의 온도차와 보폭이 맞춰지려면 금리상황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환경이 개선된 후에 체감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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