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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과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 마련 계획” [2023 국감]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1 10:47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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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을 개정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등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이와 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인터넷은행과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과 관련한 지표를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 내무통제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등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해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개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 및 예금중개서비스 구축, 금리공시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권 벤처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가계부채 현황점검회의를 통해서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은행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부이전안을 지난 7월 마련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산은법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산은법 개정과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면서 올해 28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공급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 기준 6만7384건, 자금 1조5849억원이 이동했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약 1.5%p이며 총 연간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3개사가 신청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법 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사기범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문은 제외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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