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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받고 떠나자” 1만7400명 짐쌌다…은행권, 희망퇴직금만 ‘10조’ [2023 국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1 06:00

씨티은행 1인당 희망퇴직금 평균 8억 넘어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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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6년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이 1만7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금은 1인당 평균 5억5200만원으로, 총 9조6000억원에 달했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국내 은행권 임금피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6년여간 인터넷은행 3개사를 제외한 17개 은행의 임금피크제 신청건수는 총 1만12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65건, 2019년 1536건, 2020년 1756건, 2021년 2219건, 2022년 2190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1281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희망퇴직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3년 7월 희망퇴직자는 1만7402명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9조 6047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희망퇴직제를 운영 중인 은행 전체 퇴직자(2만685 명)의 64.8%, 퇴직금액으로는 전체 퇴직금 (10조1243억원)의 94.8%로 절대적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희망퇴직자는 2018년 2573명(1조1314억원), 2019년 2651명(1조4045억원), 2020년 2473명(1조2743억원), 2021년 3511명(1조9407억원), 지난해 4312명(2조828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6년여간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3671명)이었다. 이어 하나은행(2464명), 농협은행(2349명) 등의 순이었다.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1조7593억원)이었다.

통상 희망퇴직은 은행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폐쇄 등 구조조정 차원의 인력 감축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최근에는 희망퇴직 조건과 특별퇴직금 규모의 상향으로 은행원들에게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자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6년여간 은행권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3억5600만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5200만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154.9%에 달했다. 가장 많은 평균 희망퇴직금이 지급된 은행은 씨티은행(8억2600만원)이었다.

희망퇴직금 가운데 법정퇴직금 외에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2~3년치 평균 연봉에 전직 지원금 등)은 지난 6년여간 총 6조9402억원이 지급돼 전체(9조6004억원)의 72.3%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계속된 천문학적 수준의 은행권 횡령과 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진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희망퇴직금을 자율경영사항이라 외면치 말고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 은행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로 보이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희망퇴직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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