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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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차액결제거래)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 최근 금투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