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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AI·로봇주 중점 점검…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7 10:36

정관 사업목적 신규 추가시 정기보고서 의무 기재 등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2차전지(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에 대해 신규사업 진행상황 공시 및 기재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7일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올해 3월 사이 최근 1년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특히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 사업 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무늬만' 관련주에 대해 신규사업 진행상황 공시를 강화하고 기재 점검에 힘을 싣는다.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하여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신규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성장 신사업 사업목적 추가 기업/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27)

미래성장 신사업 사업목적 추가 기업/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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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보다 더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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