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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상한 5000만원으로…도덕적해이에 당국 제동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6 13:25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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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B손해보험이 개발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변호사비용 운전자보험 특약 한도가 17일부터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과열경쟁과 도덕적해이를 부추기면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DB손보 발로 손보업계에서는 DB손보 배타적사용권이 해제된 달부터 한도 경쟁에 나서왔다. 당시 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한도를 1억원까지 올렸다. 하나손보, 롯데손보 등 중소형사들도 5000만원을 넘는 한도를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추가 증액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관련 행정작용에서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에서는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에서는 17일부터 5000만원으로 내리면서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17일부터 한도를 올리지 못하므로 미리 청약을 해야한다며 설계사들을 독려했다.

캐롯손보 보험료 중복결제 오류에 소비자 혼란

사진제공=캐롯손해보험

사진제공=캐롯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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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에서 보험료가 중복 결제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현재는 오류를 시정하고 환불 등을 진행한 상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롯손보 퍼마일자동차보험료가 한번에 10번 이상 중복결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 결제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이번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수십번이 결제되면서 카드 한도가 초과되기도 했다.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면서 일부 긴급출동 서비스가 필요했던 고객 민원이 지연되기도 했다.

캐롯손보는 캐롯손보 카드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밴사에서 각 카드사에 결제 요청을 보내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캐롯손보는 오류를 인지한 후 조치를 취했으며, 중복으로 빠져나간 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제를 취소한 상태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은 백내장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유./사진=한국소비자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유./사진=한국소비자원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1건은 백내장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인데,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151건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67.6%)’,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23.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금액(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8.2%(66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2.3%(58건), ’500만 원 미만‘ 9.5%(13건)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할 것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것 ▲필요시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 ▲치료목적 외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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