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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30일부터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정상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26 10:13

일부 저축은행 정상 영업중
영업단축 노사 합의 미포함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 사진=김관주기자

시중은행 영업점 모습. / 사진=김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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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한다. 다만 저축은행 영업시간 조정은 노사 간 합의 사항이 아니므로 전체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일(25일) 전체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점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 영업에 돌입한 저축은행은 50여 개사로 현재 단축 영업 중인 저축은행도 41개사다. 38개사는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경우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체 회원사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더라도 각 회원사가 의무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에 오는 30일 이후에도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시중은행도 30일부터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권 사용자 측으로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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