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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 "국힘 불순한 세력 존재…총선도 필패할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18 11:43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8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길기영 의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8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길기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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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구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던 진성당원을 억측과 모함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선에도 필패할 것이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억측·모함에 의한 정치보복’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구의원들과 불손한 정치 거간꾼들에 읜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가치에 먹칠을 하며 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길기영 의장은 “민선8기 김길성 중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민생현안을 지방의회 승인해야 적시에 해결할 수 있고 추진해 나가야했다”며 “하지만 여당 소속 의원 구의원들이 법적 임무와 역할도 방기해버리고, 회기 일정에 무책임하게 불참하더니 의안심사 의결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는 위기상황에 처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7월6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지만 의장 선출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으며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현 길기영 의장)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한 의장 직무 대행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의장 등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월24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길 의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길기영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은 권세가 아니고 감투도 아니다. 기초의회 구성 현황은 중앙정치와 달리 당리당략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정치적 대립 관계로 충돌하면 안된다”라며 “얼마만큼 여·야가 조화롭고 원만하게 협치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의장단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소신이 확고했지만, 여당 측의 불순한 세력들은 오랜 시간동안 헌신과 희생을 다 했던 진성당원을 헌신짝처럼 내몰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잘못된 제명을 당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길기영 의장은 “이는 국민의 힘이라는 공당에 먹칠을 한 것이면서, 큰 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역주민들 조차도 국민의힘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이는 곳 총선 필패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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